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 규모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까지 지원하고, 회사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 급여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을 따릅니다. 월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므로, 본인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상한액을 비교하여 실 수령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