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높아질 예정입니다.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 역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난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2027년 기준으로는 새롭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신청자들이 월급만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하기 쉽지만, 재산(자동차, 예금 등)까지 함께 반영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3,326,345원 이하인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월 1,313,300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자가가구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주택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최근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