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과거 공무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비 지원 제도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국내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재외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는 수당 이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로 인해 국내 공무원 자녀의 학비 지원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재외공무원은 여전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공무원의 자녀 교육비 지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신 가족수당과 기관별 복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첫째 자녀 5만 원, 둘째 자녀 8만 원, 셋째 이상 12만 원이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장학금 등 자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자녀 교육비 지원을 알아보실 때는 가족수당, 교육급여,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