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에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3자녀 이상 가구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가구당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나 통행료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후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통행 시 정상 금액이 차감된 후 할인 금액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이므로 환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전용 구간에서는 할인이 제한되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은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부모 중 한 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위치인증을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위치정보 조회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