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도수치료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 횟수 제한, 사전 물리치료 의무화 등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도 양한방 협진을 통해 도수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산재 도수치료가 일반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 기준 변화는 산재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특정 경우 24회)로 제한되는 횟수와 30분 이상 치료 시간 준수 등은 환자들의 치료 계획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담당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블로거들은 도수치료를 받기 전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