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되찾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 2021년 귀속분(2022년 초 연말정산)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2020년 귀속분은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서류 검토 및 지급 확정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신고 기간에 신청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통상 6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에 입금되지만, 경정청구는 심사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는 약 3~4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지급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이 줄어드는 근거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급 신청이 아니라 세액을 고쳐달라는 정정 요청이므로, 세무서 심사에서 인정되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후발적 사유(판결, 계약 해제 등)에 의한 경정청구는 5년이 지난 뒤에도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