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확인은 직장가입자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두 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등록했다고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만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해당 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납부확인서와 본인의 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등록 장애인은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