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며,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센터가 돌봄 내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도서·벽지 등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요양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되며, 두 시간 이상 돌보더라도 공단 급여비용은 60분까지만 산정됩니다. 90분 가족요양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에게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정해진 문제행동이 확인되고 치매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요양 시간을 제외한 다른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이 있다면 근무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하되, 가족관계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수가의 50%, 배우자는 40%를 받으며, 이는 공단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방문요양기관에 등록했는지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