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최근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엄격한 증빙 절차가 요구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퇴사일 이전에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견서에는 최소 9주(또는 3개월) 이상의 치료 및 업무 수행 불가 문구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기 진단으로는 퇴사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심사 시에는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근무 불가능 상태였는지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병가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병가·휴직 거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치료 종결 후 구직 활동이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소견서도 필요하며, 이 서류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