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 주도 손해배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새로운 체계입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면서, 6천억 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이 조성되어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야 배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면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하며, 유족이나 대리인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가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번 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생년월일 홀짝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콜센터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