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생아 전세임대는 무주택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의 전세금 지원 한도를 제공하며, 입주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 공고문은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LH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시 1순위 마감이 일반적이라는 인식과 달리, 3순위 예비신혼부부도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화된 소득 기준과 수시 모집의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신청 후 선정까지 약 9~10주가 소요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전세 매물을 직접 찾아야 하는 점과 9개월 이내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특히 예비신혼부부는 예비 배우자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지원 한도액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는 입주자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리고 연 이율을 함께 확인하여 실제 부담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보증금은 지원금의 5%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 규모에 따라 연 1.2%에서 2.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