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을 직접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천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실제 환급액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고, 55세 이전에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비과세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IRP 담보대출이나 수수료가 저렴한 금융사로의 계약 이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하고, 본인의 소득 구간과 자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