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은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최대 2억 원으로 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한도(SGI서울보증 3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HF 2억 2천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2억 원)를 통일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 한도 결정 시에는 보유 주택의 위치가 아닌, 새로 전세를 얻을 임차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액은 전세보증금, 보증한도, 소득, 기존 대출 여부, 금융회사 심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다만, 버팀목 등 정책 목적의 전세대출은 이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한도 적용은 2025년 9월 8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나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셋집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임대차계약이 2025년 9월 7일까지 체결되었다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