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와 우편 시스템 장애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실무 변화가 많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분기(7~9월) 실적을 10월 27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세액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3분기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정산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엑셀로 미리 내려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12월 24일까지 직권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업자들은 효율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