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2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큰 중증 상태를 뜻하며, 1등급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의 경증 치매질환자를 위한 등급으로, 신체 기능 저하가 크지 않아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보호자들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예상보다 낮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될 때 부여되는 등급으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함께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등급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 3가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 접수, 인정조사, 등급판정, 이용계획서 수령 순서로 진행되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