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비용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수가는 43,850원으로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치료 비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실제 병원 수납 금액은 43,850원의 95%인 41,650원이며, 실비보험 환급액은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원급 공제 금액을 제외한 약 2만 6천 원~3만 1천 원 내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3~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따르므로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치료 횟수도 15회로 제한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전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청구되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지급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누적 횟수를 상시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 해소 목적의 도수치료는 실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