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급여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며, 이는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신청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자들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통상임금 확인 자료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인상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급여를 받던 사람도 2026년분부터는 오른 상한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의 통상임금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