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달리 소득 기준이 없으며,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나 추가 지원 방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등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부여되며, 총 15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 상태나 사회활동, 가구 환경의 변화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중 본인의 생활 환경과 돌봄 필요에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사항입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