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된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제도입니다. 이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 권력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최강욱 전 의원은 이 폐지론을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2026년 7월 갤럽 조사에서는 유지 의견이 61%로 폐지 의견 23%보다 높았으며, 8월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52.3%로 찬성 38.6%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폐지가 추진되었고,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며 언론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공론화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강욱 전 의원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제한하고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국민 여론은 폐지보다는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최강욱 전 의원과 같은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실제 국민들의 법 감정 및 제도 운영의 현실적 측면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