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절차는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숫자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청각장애 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공식 제도에서는 숫자 등급이 폐지되었으며, 장애인등록증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지 또는 심하지 않은지가 표시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충분한 치료 후 장애진단에 필요한 청력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청각장애 등록은 단순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양쪽 귀의 청력손실 수치와 어음명료도 등이 법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귀만 난청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이 40dB 미만인 경우, 또는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사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청각장애 진단 검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장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2~3회 이상 반복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청력 수치가 확정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 진단서, 검사 기록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