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근무한 경우,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단순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개근 여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주휴수당의 핵심 조건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100%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부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꼼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법정 의무 수당이므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약 30,9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약 82,56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자신의 근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