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당규를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경선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 공천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례처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기도 했으나, 법원은 국민의힘의 당내 공천 자율권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호영 의원 측은 절차적 하자 및 침묵자를 찬성으로 간주한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철우, 곽상도 등 다른 후보들의 2차 경선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은 당내 공천 분쟁을 종식시키고 지방선거 경선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기각 이후 항고심에서도 기각되면서 무소속 출마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구시장 선거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당의 공천 과정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