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는 1989년 정부가 토지 소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입니다. 당시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토지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관련 세금 체계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 세제 개편을 통해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세'라는 독립된 세목은 없으며, 토지 소유에 대한 세금은 토지분 재산세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납부하며, 토지의 이용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종합토지세가 현재 어떤 세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