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화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2025년 2월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4부 및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되어 주요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에는 정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을 주재하며 사회적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성화 부장판사는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으며, 원장에게는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각되기 어렵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두 달간 만 3세 전후 원아 12명을 대상으로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로 학대 정황이 밝혀졌으며, CCTV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성화 판사의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