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 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정식 계약 전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변심, 또는 전세대출 제한 등의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때 가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송금 당시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언제든 취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계약금이라는 이름 자체보다 당사자들이 어디까지 합의했는지가 반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 및 지급 일정, 입주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합의되었다면 정식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계약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런 조건 합의 없이 단순 매물 선점용으로 송금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예약 수준이었다면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아파트 동·호수, 전세보증금, 계약기간, 입주일, 본계약 작성일, 계약금 및 가계약금 금액, 취소 시 반환 또는 위약 조건, 대출 불가 시 처리 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특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송금 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