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은 일반 주차 공간이 아닌 충전 시설 이용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장시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완속 충전 시설 장시간 주차 기준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급속 충전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모두 1시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완속 충전의 경우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7시간이 기준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7시간 계산 시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 제외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충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이용자 간 배려가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 시설의 안내와 아파트 운영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2026년에는 공동주택 완속 충전 시설의 예외 적용 범위도 500세대 미만에서 100세대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충전이 끝난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충전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주차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