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021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 중 하나로, 안면과 경부 이외 부위의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표재성 2.5cm 미만의 창상봉합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창상봉합술 후 상해수술비 보험금 청구 시, 단순 봉합과 변연절제술 포함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통해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아이가 다쳐 이마를 꿰맨 후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으나 단순 봉합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수술을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은 조직을 잘라내는 행위가 있어 수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 봉합은 절단·절제 행위가 없어 수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수가코드를 통해 변연절제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상봉합술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수가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SC021과 같이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코드가 명시되어야 상해수술비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상처의 깊이와 길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료 수가와 명칭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시술 코드가 보상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 봉합은 실손의료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해수술비 특약에서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