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의무보험으로, 재난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2017년 19종으로 시작하여 2020년 농어촌민박이 추가되어 현재 20종의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영업 허가, 등록, 신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며, 임차인이 영업 주체인 경우 임차인이 가입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요가 및 필라테스 센터와 같이 시스템에 단일 업종 코드가 없는 경우, 재난배상책임코드 조회가 어려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별도 코드 없이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재난배상책임코드 조회가 안 될 때는 관할 구청/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 직접 전화하여 '기타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재난보험24(ins24.go.kr) 홈페이지에서 가입 대상 여부 조회, 가입관리코드 조회, 보험계약정보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문자에 적힌 링크보다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