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대사업자 8년 장기임대아파트의 자동말소와 관련하여 세제 혜택 변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첫 등장 이후 많은 이들이 등록했던 8년 장기임대 아파트가 올해 대부분 자동말소되었으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까지 매각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련 소유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2027년, 2028년, 2029년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이 달라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우대가 적용되지만, 2028년에는 중과세율의 1/2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우대로 축소되며, 2029년부터는 중과 적용 및 우대 특례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아파트 소유자들은 2027년 말까지의 매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기임대아파트 소유자가 2027년까지 서둘러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나 조정대상지역 내 비아파트(빌라 등)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며, 2027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가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을 결정하기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