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운전자가 고민합니다. 이 두 담보는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자상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제 손해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폭넓게 보상하여 사고 규모가 커질수록 자손과의 보상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손은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지급하는 반면, 자상은 가입금액 내에서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자상 역시 가입금액과 약관상 인정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모든 비용을 무제한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에서도 자상이 과실상계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자상 특약을 2대 이상 차량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피해액만 보상하는 ‘실손보상’ 성격이 강해 이중 보상이 아닌 ‘비례분담’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복 가입 시 보장 한도가 합산되어 예상치 못한 큰 사고 발생 시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갱신 시 자상으로 변경했을 때의 보험료 증액분과 보장 한도를 면밀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