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남성 육아휴직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임신기에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가 무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핵심 조건은 배우자에게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필요시 배우자의 임신 사실과 육아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의 사용 범위를 출산 전으로 확대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휴가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70만원의 하한액이 적용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임신 중 건강상 문제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도 적용 여부와 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원활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