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당뇨병 환자를 위한 새로운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가 신설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추가된 것으로,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장애 유형이 확대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2형 당뇨병 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제도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췌장장애 등록 조건과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거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렵고,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와 C-펩타이드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 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췌장장애 등록 시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대중교통 할인,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개인의 장애 정도,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통신비, 전기세, 도시가스 등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명의 설정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