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총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예상치 못한 큰 병이나 잦은 통원 치료로 지출한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으로 진료비를 많이 낸 경우, 또는 여러 병원과 약국을 지속해서 이용한 만성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나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숨어있는 병원비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