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교적 간편하게 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하면 보상 담당자의 확인 후 지불보증이 이루어져 보험사가 수리비를 직접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자는 계약 조건에 따른 자기부담금만 정비소에 납부하면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수리한 후 보험사 간 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접수 없이 개인 비용으로 수리했거나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차 수리 접수 시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수리와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거부할 경우, 수리 전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양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접수 방법을 알아두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