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신청은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지며, 특히 E-9, H-2 등 고용허가제 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이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내국인과 동일한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다면 계속 적용됩니다.
외국인 실업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부 체류 자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확대되어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E-9, H-2 비자 소지자는 입사 시 실업급여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가입 시에는 즉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퇴사 사유 코드가 수급 자격을 좌우하므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퇴사 후 사업장 처리 확인,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수령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며,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취업이 어렵다면 수급 기간 중 신고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에는 국내 재취업 활동 전제가 어려워 수급 요건 유지가 힘들 수 있으므로, 귀국 예정이라면 퇴직금 등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