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는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 금액에 따라 최대 20,000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알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어 더욱 유용합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체감 할인율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환급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 품목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수입산 수산물이나 비수산물,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포장회 제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전 환급 부스 위치와 운영 시간, 당일 상품권 잔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계획된 기간 내에 서둘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