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원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동일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 수나 지점 수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예치된 모든 보호 대상 예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일 은행 내에서는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블로거들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펀드, 주식, 실적배당형 상품 등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CMA나 IRP, ISA 계좌 역시 내부 운용 상품의 성격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신협,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중앙회의 별도 보호제도를 따르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돈을 예치할 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단순히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정의 이자'는 약정 이자 전액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므로, 고금리 특판 상품이라도 금융회사 파산 시 약정 이자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