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연간 1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회당 수가는 43,850원 중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연간 24회까지 인정되는 예외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 통증만으로는 24회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치료 전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를 선행해야 도수치료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블로거들은 15회 초과분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치료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치료 목적의 초과분은 비급여로 제공할 수 없으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비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간 횟수는 병원을 옮기거나 다른 부위를 치료하더라도 환자 기준으로 누적 합산되며, 2026년은 7월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2027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개인 계약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병원과 보험사에 각각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횟수 산정 시 15회는 부위별 한도가 아니며, 24회는 기존 15회를 포함한 총 횟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누적 횟수를 확인하고 진료 정보를 제출하므로, 본인의 치료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계획 수립 시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현재 상태에 적합한 치료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고,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