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하지만, 환급은커녕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0월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는 시점으로, 남은 기간 카드 사용 전략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라는 최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므로, 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로 2배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총급여의 25% 문턱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 문턱을 넘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10월부터 카드 사용 방식을 변경하여 54만원을 더 환급받았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총급여와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영화관람료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의 특별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