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을 앞두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때, 공항에서 당일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국가가 입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출국 직전 긴급여권 발급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긴급여권은 일반적인 전자여권과 달리 칩이 내장되지 않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단 1회 왕복 출입국에 한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접수 후 통상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단순 여행이나 출장, 유효기간 미확인 등 개인 부주의 사유로 발급 시 5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 등 공적 긴급사유를 증빙하면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김해국제공항에 긴급여권 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과 법정공휴일 휴무 여부가 터미널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이므로 한 번 사용 후에는 일반 여권처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여권 입국을 불허할 수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