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만 50세 이상은 재취업 난이도와 생계 부담을 고려하여 일반 연령대보다 긴 수급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50세 이상 퇴직자는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일 상한액 66,000원 적용 시 약 1,782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하므로, 퇴사 직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통근 곤란, 본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근로 곤란, 부모·동거 가족의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자진퇴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정년퇴직과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 아닌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6개월 연속 적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으면 인사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24 포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최종 인정받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