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공제금액을 18억 원까지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상속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일괄공제 8억 원과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합산하여 총 18억 원까지 면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러한 상속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기존의 공제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8억 원 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8억 원이 되어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액수뿐만 아니라 배우자 지분 분할 방식과 공제 항목 적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