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상속세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국회 통과라는 최종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 현행 공제 한도 상향도 논의 중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전 증여 재산 합산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