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노무제공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 특례 적용 대상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주는 채용 시 비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자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산재보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업무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산재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해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는 임의가입을 통해 본인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고 경위, 근로관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선택한 기준보수액과 업종별 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