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 부담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함께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 시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을 주로 보여주며,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특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 각 보험별 산정 방식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업종별 요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액이 적용되며, 비과세 식대 유무나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실제 공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월급명세서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