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년 10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AI 스마트안경 착용 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AI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훈령인 수능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수험생들은 불가피하게 스마트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블로그에서는 AI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단순한 시험 무효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수험생들이 스스로의 땀방울을 믿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블로거들은 2027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 그리고 적발 시 불이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