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이행보증보험은 설계사가 선지급 수수료 등의 환수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에서 기업의 계약 관련 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다양한 보증 유형에 따라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업단이나 영업소에서 ‘위험적립금’ 명목으로 수수료의 5%를 추가 공제하는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위촉계약 및 수수료 지급 규정의 내용, 그리고 설계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과 별도 적립금의 담보 위험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시 위험적립금의 공제율, 목적, 충당 방법, 반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근거가 없거나 동의 없이 공제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