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에서 옆 타석 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공을 친 사람보다는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타구 각도나 회전에 따라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스크린골프 사고 시 시설물 설치 기준 미달이나 완충장치 미흡 등이 운영자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 골프장(필드) 타구 사고에서는 공을 친 사람 본인의 책임 비율이 최대 100%까지 인정되는 등, 실내 스크린골프와 야외 골프장은 책임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크린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 비용 외에도 골프 중 상해, 골프용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 홀인원 보장은 필드용 상품과 별개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전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 브랜드가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홀인원 인정 기준과 증빙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