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시 유용한 정책 대출 상품으로, 특히 2025년 6월 28일 이후 신청 건부터는 전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담보 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위치할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며, 미준수 시 대출 기한이익 상실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보금자리론 전입의무를 두고 다양한 궁금증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일 현재 담보 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차주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며, 배우자의 전입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답변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매매 계약 전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퇴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수도권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와 함께 전입 기한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