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실현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세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연도가 구분되므로 연말 절세 매매 시 결제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50만 원 기본공제는 매년 새롭게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 손실 난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통산 방법을 강조합니다. 또한, 연간 실현 이익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수익 중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때 매도 후 재매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가격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5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는 어려워졌습니다.